미용사 연계 피부관리 특화약국 등장 예고
- 한승우
- 2007-08-11 0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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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사 국시 내년 7월 실시...개국약사 시험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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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첫 시행되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에 따라, 피부 관리를 특화시킨 약국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응할 수 있는 이 시험에 통과하면, 경락 마사지·발 관리 등은 물론, 전문 피부 측정기 등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부회장은 10일 "약사가 이 면허를 취득한 뒤, 약국 인근에 '피부미용실'을 개설해 서로 연계시키면, '피부관리 전문약국'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회장은 "이미 일본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약국 형태가 보편화돼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뒤, 면허가 있는 제3자에게 자금을 투자해 피부관리실을 개설토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접목되면, 마사지 등을 이용한 근육질환 통증 완화 요법이나,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해 전문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화장품과의 연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험을 통과한 피부미용사에게 허용된 기기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기로는 흡입기·진동기·적외선조사기·자외선소독기·확대경이며, 특수기기로는 1Mhz 이하의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이온 및 갈바닉 전류를 이용한 기기·저주파를 이용한 기, 0.5Mhz 이하의 고주파와 절연 처리된 칩을 이용한 기기·피부측정기 등이다.
다만, 이같은 특화 약국은 인근 의원들과 기존의 피부미용사들의 반발을 사거나, 미용사 자격증 '면허대여' 등의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약사가 '의약품'을 벗어나 다른 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들의 비판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미용 특화약국이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피부미용사 자격이 약사 업무에 접목될 수 있는지, 약국과 피부관리실의 연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등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은 미용영업신고와 약국영업신고가 각각 분리돼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시설설비, 공간 등이 확연히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은 필기 5과목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5개 필기시험과목은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학, 화장품학, 피부미용기기학, 공중위생법규 등 모두 인체해부생리와 직결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들이다.
실기시험은 마사지 방법 등 별도의 수업이 필요하다.
이에 양덕숙 부회장은 "일차적으로 올 가을경, 서울시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대비 강좌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약사 직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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