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취소 사유 중 최다는 '면허 대여'
- 홍대업
- 2007-08-13 0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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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정부자료 분석...의사는 진단서 허위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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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면허대여이며, 의사는 진단서 및 증명서 등 허위작성 및 교부, 간호사는 ‘면허외 의료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2일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최근 6년간 면허취소 건수는 ▲2000년 3건 ▲2001년 1건 ▲2002년 4건 ▲2003년 6건 ▲2004년 2건 ▲2005년 7건 ▲2006년 2건 등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면허대여로 9건이었으며,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등 약사법(제4조 제1항, 제호, 제4호,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8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약사법(제4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6건, 약국의 이중개설 1건, 담합 및 약제비 허위청구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면허취소된 경우는 총 65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2건 ▲2001년 13건 ▲2002년 4건 ▲2003년 14건 ▲2004년 19건 ▲2005년 12건 ▲2006년 1건이었다.
면허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선고는 1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9건 ▲면허대여 8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함 3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3건 ▲낙태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면허취소 건수는 총 16건으로 ▲2000년 2건 ▲2001년 2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2건 ▲2005년 4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면허취소 사안별로는 면허 외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와 면허의 조건불이행(의료법 제11조 제1항), 낙태 및 면허외 의료행위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취급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와 낙태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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