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물약 등 한약규격품 6품목 부적합판정
- 홍대업
- 2007-08-12 18:43: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품질검사 결과...약국가 유통·판매 중지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형제약의 진형물약 등 한약규격품 6개 품목이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서울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형제약의 진형물약, 진형갈근, 진형계지, 진형상심자, 진형속단 등 5품목과 경림제약의 경림계지 1품목 등 총 6품목이 회분과 잔류이산화황,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적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식약청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유통 및 사용, 판매 중지와 함께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국가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4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5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6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7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8[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9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10"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