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진열상품 30% 금연보조제로"
- 강신국
- 2007-08-13 08:5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에게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품의 30% 이상을 금연보조제로 탑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인의 지정은 장애인에게 허용된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장애인이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 사전 승일을 받아 위탁인에게 자판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진열상품 중 30% 이상을 금연보조제로 채워야 한다.
장 의원은 "담배 자판기에 금연보조제를 탑재하면 실질적인 금연운동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