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세번이상 부당청구 실사 병·의원 7곳
- 박동준
- 2007-08-17 1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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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15곳도 2회 이상..."허위청구 개연성 높으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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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L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7곳의 병·의원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회 이상 현지조사를 받아 전국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실사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심평원의 '2회 이상 현지조사 수감기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미 현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허위·부당청구 혐의 등으로 조사 대상기관에 선정된 요양기관이 206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의원이 126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32곳, 치과 병·의원 22곳, 한방 병·의원 10곳, 보건기관 1곳 등이 2회 이상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에도 최근 6년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제기돼 2회 이상 현지조사가 실시된 기관이 전국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3회 이상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도 7곳이 포함돼 서울의 L종합전문병원은 민원제보 및 격리병동 기획실사 등으로 모두 4번의 조사를 받아 최근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사를 받은 기관으로 꼽혔다.
서울의 H종합전문병원, B종합전문병원과 경기도 J종합전문병원, 대구의 P종합전문병원 역시 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민원 제보와 격리병실, 치료재료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등을 통해 3회의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에서는 인천 S의원과, 경남 M의원이 유일하게 3회의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기관은 진료비 심사와 진료내역 확인, 민원 제보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의 문제점이 잇달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미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라도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당연히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재선정, 관련 지침에 따라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분야를 집중 감시하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3년~5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재조사는 물론 3회 이상의 현지조사도 받을 수 있다"며 "기획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실사와 성격이 달라 일정 기간 조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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