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차상위 건보료지원 조례 채택
- 박동준
- 2007-08-16 16:2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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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구리지사 "65세 노인세대 등 질병치료 기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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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조례로 채택했다.
16 공단 구리지사에 따르면 구리시는 최근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안을 169회 임시의회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월 건보료 1만원 미만 지역 가입자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세대 ▲경로연금수급권자, 장애수당수급권자 ▲가정보호 대상 등 법정 차상위 계층 등이 건보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공단 구리지사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차상위계층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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