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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97품목 부당이득금 700억원 환수

  • 강신국
  • 2007-08-17 06:47:14
  • 복지부, 원료합성약 조사...제약사 형사고발도 검토

약가재산정 대상 제약사별 현황
'원료합성' 허가를 통해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원료수입'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한 28개 업체 97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와 7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약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약가 재산정 대상 제약사별 현황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하원제약 13품목, 이연제약 11품목, 국제약품 8품목, 경동제약 6품목 등 총 28개 제약 97품목이었다.

복지부는 약가가 부당하게 높게 유지돼 온 97품목은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약가를 재산정해 인하할 방침이다.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연간 465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사가 챙긴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 70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편법으로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

원료합성 의약품 약가산정 기준

등재신청한 업소에서 신청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일부 염기만을 부착하는 경우 등 일련의 제조공정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제제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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