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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아스본정' 등 퇴장방지약 23품목 삭제

  • 박동준
  • 2007-08-21 07:11:41
  • "원가보전, 판매저조" 자진취하 포함...솔로탑액 등 21품목 진입

삼아제약의 '아스본정', 신풍제약의 '염산로페라미드정' 등 23품목이 지난 4월 이후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을 중심으로 퇴장방지약 가운데 원가 보전을 할 수 없어 허가를 자진 취소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23품목 가운데에도 허가자진 취소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이달 1일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과 지난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비교한 결과 23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으며 21품목이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록에서 삭제된 삼일제약의 삼일테스토주, 에스토주, 푸로게스트주, 신풍제약의 염산로페라미드정, CJ의 50%포도당주사1L, 삼아제약의 아스본정, 경인제약의 경인인산코데인, 고려은단의 고려은단덱사메타손정0.75mg, 대한약품공업의 대한3%염화나트륨액, 대화제약의 덱사정, 환인제약의 바류제팜정2mg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아제약의 아스본정, 신풍제약의 염산로페라미드정, 삼일제약의 푸로게스트주 등 일부 품목은 소비가 저조하거나 원가를 맞추지 못하는 등 해당 제약사의 생산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장방지의약품 허가 자진취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박재완 의원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제약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만큼 퇴장방지약의 적절한 생산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원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3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된 반면 태준제약의 솔로탑액120 등 21품목은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전체 퇴장방지의약품은 지난 4월에 비해 2품목이 줄어든 678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은 태준제약의 솔로탑액120, 솔로탑액130, 솔로탑액140, 솔로탑액70, 솔로탑에취디, 솔로탑현탁용분말, 이지에스비현탁액, 태준이지시티액1.5, 태준이지시티액 4.6,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팜피신정450mg, 파마링크코리아의 이수푸렐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이소프렌주 등이다.

이 가운데 이수푸렐, 솔로탑액120, 솔로탑액130, 솔로탑액140, 솔로탑액70 등은 지난 달 1일부터 신규 지정됐으며 해당 제품과 동일 성분·동일 투여경로· 동일제형의 12품목은 이 달부터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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