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 '의약품과 환자권리' 강좌
- 홍대업
- 2007-08-21 12:17: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6일부터 3회 진행...환자 및 환자단체 활동가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세상네트워크 부설기관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의약품과 환자권리’라는 주제로 강좌를 마련했다.
환자 및 환자단체 활동가, 시민소비자단체 활동가 및 회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는 9월6일과 13일, 20일 각각 오후 7∼10시까지 진행된다.
9월6일에는 김 명 희(의사)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연구교수가 ▲생명윤리와 환자권리 ▲신약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주제로, 13일에는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과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씨가 각각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과 환자권리’와 ‘제약자본과 환자권리’라는 주제로, 20일에는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의약품 분야에서 환자권리 활동의 사례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강의 장소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환자복지센터이며, 정원 20명이다.
수강신청은 전화(02-747-0349, 서상희)나 이름과 소속, 이메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팩스(02-747-0310)나 이메일(phprc@phprc.re.kr)로 보내주면 된다.
수강료는 강사료와 장소대여료, 강의자료 인쇄비로 사용되는 3만원이며, 9월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은행과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199-910004-60804이며, 예금주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2-747-0349(담당자 서상희)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