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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등 15개 질환 내달 의료비 지원

  • 박동준
  • 2007-08-21 14:51:20
  • 지난 6월 산정특례 대상 고시...지원대상 총 111개 질환 확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다제내성결핵 등 15종 질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내달부터 실시된다.

21일 복지부는 "지난 5월 다제내성결핵 등이 15종이 산정특례대상으로 고시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질환군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활동성 구루병, 인대사장애,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흉터성 유사천포창 등이다.

아울러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도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내달부터 해당 15개 질환군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 질환은 기존 98종에서 112종(1개 질환군은 중복)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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