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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아로나민', 과징금 5,000만원 처분

  • 최은택
  • 2007-08-22 08:50:45
  • 요약
  • 경인식약청 문서통보..."광고심의 없이 일간지에 광고 게제"

일동제약이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간지에 광고를 게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게 됐다.

경인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항을 최근 일동제약에 통보했다.

처분내용은 ‘아로나민골드정’과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4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일동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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