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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자영업자, 내년부터 세금 덜낸다

  • 강신국
  • 2007-08-23 08:17:29
  • 재경부, 과표구간 개편...현금영수증 기준액 폐지

[뉴스분석]=2007 세제개편안 약국에 어떤 영향 주나?

약국 등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요건만 충족되면 허용된다.

데일리팜은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중 약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약국 등 자영사업자 세부담 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이다. 과표 기준이 변경되면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약국에도 영향이 크다. 현행 과표기준은 지난 1996년부터 적용해왔기 때문에 11년만에 개편되는 셈이다.

개편안을 보면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A약국의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었다면 기존 과표기준 하에서 세액이 720만원이 된다.

그러나 A약국의 과세 표준을 새 과표기준에 적용할 경우 세액은 675만원이 돼 45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새 과표기준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김응일 약사는 "총 매출에 매출원가, 경비,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국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자 요건이 빡빡해 실질 적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 도입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20% 초과 신고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교육비가 많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허용도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5,000원 기준 폐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약국으로선는 최악의 카드다.

즉 2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든 조제료가 2000원이든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약국으로서는 소액 현금거래액에 대한 세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하지만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또한 약국 등 가맹점의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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