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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판매액 457억 안전상비약 향방은?

  • 강혜경
  • 2023-10-30 15:36:41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용 타이레놀정80mg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160mg 취하에 따른 품목 삭제이지만 대체 품목 지정 여부 등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이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부루펜시럽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대체품목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외' 품목이 상비약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 복지부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약 타이레놀 관련 대응이 미흡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 편의점에 공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약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편의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하반기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니즈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올해만 해도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나서 상비약 문제를 두들겼다.

5월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주말이나 늦은 밤 약 공급에 문제가 있다며 ▲밤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지역 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원격 화상 투약기 ▲무인자판기 등을 들고 나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7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라며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시민네트워크를 대표해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선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9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약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과 7월, 9월 끊임없이 상비약에 대한 노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는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이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돼 있지만, 2012년 11월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13품목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창과 20개 이내일 뿐, 20개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방패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약사사회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사이에도 상비약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가 6차례나 열렸고,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물론, 상품명인 겔포스와 스멕타가 거론되기도 했었다. 물론 끝내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이번 역시 '2018년 8월 8일'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

2020년 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액은 457억원으로, 제도가 갓 시행된 2013년 154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실상 약국의 매출이었어야 하는 부분이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로 인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타이레놀 한 품목을 가지고도,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작지 않지만 다시 발등에 떨어진 상비약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약사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넘게 상비약 판매제도를 방치하다시피 한 복지부의 책임도 크지만, 약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카드를 내밀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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