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대립각'
- 강신국
- 2007-08-24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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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제도정비 시급"...의협 "의사가 수사관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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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환자본인 의무화 입법 공청회]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평수 공단 재무상임이사는 명의도용과 본인 미확인 사례 유형을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법제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평수 이사는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기존 공인서나 IC카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를 통해 진료기록 왜곡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국민, 요양기관과 보험자(공단)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고유업무"라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전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 부회장은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타 직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화 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발제자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도 감안해 입법과정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의약계에 의무부여 보다는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IC카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조계에서는 환자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백경희 변호사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명의 도용사례 적발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주의 의무가 강화돼 이를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사전 명의 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하지만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공단에서도 명의도용 사례 적발시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뿐만 아니라 도용자나 대여자에 대한 직권고발을 해 제도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의대 감신 교수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의 본인 미확인과 건강보험증 대여나 명의도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는 본인 입증 책임을 부여, 불응 시 보험적용 배제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진료시 환자본인 확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안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장복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에 제제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만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의 과잉피해 의식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의협을 제외한 모든 토론자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사실상의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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