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끝내 생색인가
- 데일리팜
- 2007-08-27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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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의 오랜 숙원인 카드 수수료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지게 된 것은 일단 반갑게 들리는 소식이기는 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폭을 떠나 생색 그 자체일 수 있기에 곱씹어 생각해 볼 사안이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3%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2.5~2.7% 선이다. 금융당국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하는 윤곽은 대체로 3.6~4.05% 구간에 있는 영세업종이다. 인하폭은 그야말로 표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인하 폭 말고 범위도 그렇다. 연간 매약 매출이 4,800만원 미만 규모라면 영세한 동네약국이다. 조제 없이 매약만 하는 약국이라면 평균 30%의 마진을 생각한다해도 빈층의 약국이다. 수치대로만 보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약국은 지극히 작다. 그런데 문제는 처방전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다. 조제를 예외로 한다면 상당수 문전약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방전 수주에 집중해 온 입지위주의 약국들이 의외로 수혜범위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수혜범위 조차 작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입지경쟁이 격화되면서 원가경쟁력이 거의 무력화 됐다. 처방전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마진구조가 취약해 져 외화내빈의 조제약국들이 양산됐다. 수많은 동네약국들이 문전으로 몰려가면서 고비용 경쟁에 가세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카드 수수료는 그만큼 그 인하포션이 설사 커도 약국경영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판국이다. 더구나 인하 폭이 작은 마당에 상당수 조제약국의 카드 사용률이 아직도 적다면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지적하면 동네약국일 수록 카드 사용률은 더 작다. 아니 매약 매출이 영세한 약국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방침 내지 그 폭은 직접적 당사자인 영세 동네약국은 물론 조제약국들에게도 메리트가 적게 돌아가야 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정말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차원이기에 카드사에게도 불리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그 적정선을 1.5%선 안팎으로 본다.
카드사의 원가분석이 핵심이다. 얼마만큼 인하여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 공청회를 연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이 아무리 원가분석까지 했다고 해도 그 원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심히 의문이다. 실제로 그 원가에 대한 개념이나 폭이 가맹점들과 너무 차이가 난다.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전인 연구가 이뤄진 것 같지도 않다.
금융연구원은 본래 수수료율을 고민하다가 원가분석까지 했다고 하니 사실 의외의 행보를 했다. 대통령이 재래상인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강력히 지시하면서 재경부와 금감원이 움직인 것으로 안다. 금융연구원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선거 국면이라는 분위기가 금융연구원의 공청회까지 연기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생색이 아니냐는 것이다. 원가분석이 엄정히 그리고 정밀하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금감위가 민노당 노회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카드사의 원가율은 1.04~1.22%임에도 3.26~3.87%의 폭리를 가맹점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이 원가율이 잘못됐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 아닌가. 결제 회수일을 감안하더라도 카드사의 수수료는 높다고 봐야 한다. 그 원가구조에 대한 기준을 금융연구원이 아닌 다른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32개 은행장이 발기인으로 창립을 한 단체다.
소비자가 우선인지 가맹점이 우선인지를 가리지 않으면 원가자체를 따지는 것이 힘든 면이 있다. 소비자 마일이지를 주는 것이 가맹점에게는 불리할 수도, 이로울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기 때문이다. 원가분석의 요인들이 이처럼 가맹점과 카드사들에게 매출’과 '수수료'에 엇갈려 관련됐다. 그러나 약국은 일반 가맹점과 분명히 다르다. 요양기관과 의약품은 공공성이 있다. 당연히 수수료율은 훨씬 낮아야 한다. 국회에서 수없이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인하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여부가 오리무중인 것은 그래서 잘못이다. 약국은 별도 논의될 사안이다. 결정의 주체는 카드사들이다. 카드사들도 약국에 대해서는 비중이 약하다고 하고 있으니 해봄직 하다. 이번 기회에 카드사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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