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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과징금 부과, 국내 제약산업 위축"

  • 가인호
  • 2007-09-03 06:58:57
  • 제약산업 위기 직면..."제도개선-규제개혁 초점 맞춰야"

공정위 위반내역 통보...대응방안 마련 부심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제약사에 '심사보고서'양식의 공문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및 판매가격 유지 등 불공정위반행위 내역을 통보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리베이트 및 학회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 각 제약사별 위반내역이 포함됐으며, 제약사의 이의가 있을 경우 12일까지 소명기회를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

따라서 소명절차를 감안해 볼때 빠르면 9월 중순, 늦어도 9월 말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가 1차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제약사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31일 저녁 해당 제약사 대표들이 '사장단 모임'을 통해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위반내역에 대한 집중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3단계 적용...참작사유 있어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 따른 제약업체들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

공정위가 밝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안에 따라 3단계로 적용받게 되며,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제55조(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이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관련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위반액의 범위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참작사유를 감안해 공정위 측이 금액을 정한다는 점에서, 정상참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이어 또 다시 태풍

공정위의 대규모 불공정행위 조사발표는 지난 2004년에도 한차례 불어 닥친 바 있다.

지난 2004년 1월 의약품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14개 제약사의 부당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린 것.

당시 공정위는 N사, B사, D사, L사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병원 등 백신구매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거래하는 병원과 약국 근무 의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대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D사, B사, C사, H사 등 5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불공정행위에 따른 엄청난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어 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개선-규제개혁에 초점 맞춰야

따라서 제약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 무거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미 FTA, 약가인하, 포지티브리스트, 생동성시험 파문, 차등관리제 시행, cGMP도입, 매출 실적 부진 등 제약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엄청난 과징금 부과는 제약산업 전체를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에 집중해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게 한 관계자는 “당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작된 공정위 조사가 결과적으로 제약업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제약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발표로 인해 제약업계의 모든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당초 공정위 조사는 제도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결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 부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행정지도보다 처벌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 같아 업계 전체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공정위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제약사의 판촉활동을 빙자한 과다한 의사 및 병원 지원이 우리 의약계의 오랜 관행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불공정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그러나 제약업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각종 발전기금을 중단하고 과다한 학회지원도 중지하고 있는 등 자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제약기업 조사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으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이렇듯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무리한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제약업계와 협회 등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공정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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