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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643곳, 급여비 1,282억원 가압류

  • 강신국
  • 2007-09-05 07:02:49
  • 공단, 급여비 압류현황...의원 222곳, 약국 147곳

요양기관 급여비용 가압류 현황(2007.7.31일 현재)
약국 147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9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지불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폐업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또한 의원 222곳도 493억원의 급여비가 공단에 가압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라나당 복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43곳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비 1,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비가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급여비가 가압류된 약국은 147곳으로 9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급여비 추심명령을 받은 약국은 159곳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총 222곳이 493억원의 급여비가 가압류돼 의원 1곳당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급여비가 지불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급여비가 가압류된 병원은 107곳에 가압류 금액은 28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의 압류 및 가압류 발생사유는 법원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상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물품대금,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대여금, 체불임금 등도 사유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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