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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경신보원' 판매 한의사 13명 유죄

  • 강신국
  • 2007-09-04 08:33:48
  • 대법원, 벌금 2000만원 부과한 원심확정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한의사 13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4일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판매한 비만치료제는 성분과 제조방법 등에 비춰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약사법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죄가 확정된 한의사 13명은 업자인 K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며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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