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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0곳, 진료비 16억4천만원 '꿀꺽'

  • 강신국
  • 2007-09-04 12:00:41
  • 복지부, 현지조사...제주 A요양병원 14억 부당청구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등 진료비 16억4,000여 만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10곳이 적발됐다.

이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요양병원은 무려 14억7000여 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10곳의 현지조사 결과를 실시, 총 16억 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물리치료·검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거나 외박환자의 입원료·식대료,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확인기관 및 부당청구금액(추정) 현황
또한 입원 환자의 건당진료비를 낮추고 심사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고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 기관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 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치 처분 외에 허위청구 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오는 11월 노인노양병원에 기획 현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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