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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부 위·변조땐 벌금 3000만원

  • 강신국
  • 2007-09-05 09:40:01
  •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 허위작성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를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때”로 한다.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양수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할 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면허 자격을 정지할 뿐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소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료상황 및 처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의 판독이나 감정 등에 따라 소송결과를 좌우한다"며 "이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소송의 구체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소송은 2000년에 519건이었으나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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