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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필요없는 1종급여환자 진료비 500원 경감

  • 강신국
  • 2007-09-05 12:19:36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급여상환일수 통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처방전 본인부담금이 일부 경감된다. 또한 고시질환자의 급여상환일수가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 미 발행 시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 외래진료 시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의 경우에만 1,500원을 내면되고 의약품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해 의사, 치과의사 등이 원내조제 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자가 500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약국의 본인부담금 500원은 종전 그대로다.

즉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365일, 고시질환(만성질환) 395일, 기타 질환 365일로 규정돼 있는 고시질환 급여일수 특례조항이 삭제된다.

고혈압 등 고시질환자의 30일 특례조항이 없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상환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업무정지 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5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로 세분화 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2008년부터 단ㅅ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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