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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신설·폐지 심사 항목은?

  • 강신국
  • 2023-10-31 11:44:01
  • 심평원, 세부 시행 계획 공개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모니터링 대상 전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지표가 일부 개선된다.

3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기존 '평가' 대상에서 '모니터링'으로 전환된다.

2024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와 모니터링의 차이를 보면 평가 지표는 공개 대상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의 연령별, 다빈도 상병별, 주요 진료과목별, 평가결과를 평가군 평균과 비교해 제공된다.

한편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상병비중 등은 모니터링이 종료되며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종합등급은 신설된다.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이 포함된다. 대상 자료는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청구 자료 등이다.

심평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는 서면 통지 및 월별 평가결과 제공(e-평가시스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의원 가감지급사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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