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5:26:10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HT
  • 일반약
  • 규제
  • 비급여
  • 허가

국민 69% "일반약 너무 부족하다"

  • 강신국
  • 2007-09-10 08:45:00
  • "전문약→일반약 찬성" 49%...정종호씨, 석사논문 설문 결과

일반 국민 2명중 1명은 자신이 처방받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3명 중 2명은 '일반약이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여,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정종호 씨(한국경제신문 기자·약사)의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논문인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편익 증인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49.2%는 '자신이 처방받는 전문약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38.4%는 '돈이 절약되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대로 하는 게 낫다'고 응답해 일반인들에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12.4%는 시간과 돈이 절약되더라도 지금처럼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약 분류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민 69%는 '일반약이 적다'고 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18.2%였고 '일반약이 많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이중 일반약이 적답고 답한 응답자 중 44.3%는 일반약의 범위가 좁게 설정된 이유로 '의-약사간 갈등에서 의사들의 집단투쟁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고 답해 국민들도 의약갈등으로 인해 전문약-일반약 분류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비자의 일반약에 대한 이해와 약효에 관한 신뢰 부족이 17.4%, 약사들의 무성의한 일반약 판매 15.9%, 보건당국의 정책 부재 11.6%, 제약사의 전문약 마케팅 치중 10.7% 순이었다.

또한 11가지 성분군에 대한 일반약 전환에 대해 국민 43.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40.3%가 중립 또는 유보, 16.4%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성분별로 보면 먹는 무좀약 Terbinafine(라미실), 위십이지장궤양 수복제 Cetraxate(노엘), 지사제 Loperamide(로페라미드), 항히스타민제 Fexofenadine(알레그라) 등 일반인이 불편할 때 급히 찾고 자주 접하게 되는 약물은 50%를 넘거나 50% 가깝게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과, 정형외과 영역의 만성질환으로서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약에 대해서는 일반약 전환 찬성률이 20~40%에 그쳤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타당성에 대한 입장
Cimetidine(타가메트), Ranitidine(잔탁), Famotidine(가스터), Omeprazole(로섹)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됐다.

이에 정종호 씨는 “설문지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느라 걸리는 시간과 진료비는 절약되지만 약값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는 점을 보건정책 당국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대다수의 의료소비자들은 응급할 때 써야하고 다발 질환으로 의사와 자주 접하지 않아도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경우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 또는 중립 입장을 보인 국민 39.5%는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 약사들의 설명 부족과 불친절하다는 대답이 25.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0~19일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 5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