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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간 더 달라"...불공정거래 청문 연기

  • 가인호
  • 2007-09-13 07:14:58
  • 공정위, 의견서제출 연장 받아들여...다국적사 금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제약사를 중심으로 약 10여 곳에 대한 불공정거래 위반내역을 1차로 통보한 가운데 12일까지 예정된 청문기한이 1주일 연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위반내역을 통보받은 대다수 제약사들이 법률적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장신청서를 공정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직 통보되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 중심의 7~8곳에 대해서는 금주 중 위반내역을 최종 통보하고 2차 청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12일까지 1차로 통보한 제약사들의 의견서를 모두 받기로 했으나,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명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청문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 상당수가 변호사 등을 통해 위반내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했지만, 자료가 방대해 검토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1차 청문을 진행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청문이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견서 제출 연장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약 1주일 정도의 소명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1차로 통보된 제약사들의 청문은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사 1~2곳을 포함해 아직 위반내역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내역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통보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정리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나머지 제약사에 대해서도 위반내역이 통보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가 현재까지 1차 청문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차 통보도 지연되고 있어 청문기간만 약 한달 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감일정 및 추석명절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10월로 전망됐던 공정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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