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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의사, 전자장비 통해 처방전송 가능"

  • 강신국
  • 2007-09-14 14:11:32
  • 박찬숙 의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원거리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료인을 통해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 원격 의료를 하는 의사(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정보와 전자처방전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34조의 '원격의료를 하는 자'를 '원격지 의사로' 용어를 통일했다.

박찬숙 의원은 "원격 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의료인 간에만 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 의사라 한다)는 "원격지 의사는"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 의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정보 및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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