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서 향정 분리"...국회통과 초읽기
- 강신국
- 2007-09-15 07:06: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8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한나라당, 중점추진 법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정약 관리법안은 한나라당 복지위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된 바 있고 대통합민주신당도 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향정약 관리 위원회 신설을 구성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향정약 관리 소홀로 인한 의약사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의약사들이 향정약으로 인한 과도한 처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8일 법안심사소위에는 이외에도 정부 입법안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7건이 병합 심사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도 재심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의약계 숙원 '향정약관리법안' 추진 재점화
2007-07-18 06:49: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3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6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7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8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9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10'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