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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서 향정 분리"...국회통과 초읽기

  • 강신국
  • 2007-09-15 07:06:54
  • 18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한나라당, 중점추진 법안

사소한 실수로 의약사를 마약사범으로 내몰았던 마약류 관리법.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정약 관리법안은 한나라당 복지위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된 바 있고 대통합민주신당도 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향정약 관리 위원회 신설을 구성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향정약 관리 소홀로 인한 의약사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의약사들이 향정약으로 인한 과도한 처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8일 법안심사소위에는 이외에도 정부 입법안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7건이 병합 심사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도 재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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