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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동일환자에 하루 51번 중복처방"

  • 강신국
  • 2007-09-17 11:43:43
  • 지난 1월 중복처방만 42만건...약물 부작용 우려

[사례1] = A씨(34)는 최면 진정제인 주석산졸피뎀을 하루에만 무려 51번이나 처방 받았다.

[사례2] = 4살 짜리 B군은 3개의 서로다른 의료기관에서 해열진통소염제인 이부프로펜을 3회나 중복처방 받아 복용했다.

지난 1월에만 한 번만 복용해도 될 약을 2회 이상 중복처방 받은 환자가 18만 여명에 처방만 42만건에 달해 중복처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1월 중복처방실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복 처방실태를 건수별로 보면 2건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가 25만9,751건(95.6%)으로 가장 많았고 3건 이상 중복 처방된 건수도 1만1,309건(4.3%)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중복처방이 발생한 기준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 1일 이상은 투여일이 겹친다는 의미다.

이중 수면제, 향정약의 중복처방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인 주석산졸피뎀의 경우 한 번만 처방해도 되지만 3번 이상 중복 처방한 빈도가 2,113건이나 됐다.

향정약인 디아제팜도 3번 이상 중복 처방된 빈도가 1,175건으로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중복처방의 12.3%에 해당하는 2만3,118명의 만 5세미만 영유아에게 같은 약이 2회 이상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노인 7만2,827명에게 하루에 같은 약이 2회 이상 처방됐다. 전체 중복처방 환자의 38.6%에 해당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약물의 중복처방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은 물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약물남용과 약제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중복처방 사전 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하고 중복처방 시 사후에라도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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