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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관리법·의료사고법 심의 또 연기

  • 강신국
  • 2007-09-18 18:05:38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내달 4일 회의서 재논의키로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 법안도 심의되지 못한 채 차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등 총 21개의 안건 심의에 착수했지만 단 1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4일 오후 4시부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열렸지만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7건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진행되면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월12일까지 처리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졌다.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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