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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40대 약사, 면대미끼 5억원 사기

  • 김정주
  • 2007-09-19 07:14:27
  • 진병우 씨 현상수배, 의약품 빼돌린 후 잠적

신용불량 신분의 40대 약사가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은 30대 신참 여약사에게 면허대여를 미끼로 접근,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

범인은 45세 진병우 약사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현재 현상수배 상태다.

◎ “나도 약사… 현재 부도상태” 꼬드겨 면대 유혹

현상수배 중인 진병우 씨의 약사면허 사본.
천안의 진병우 씨(45, 남)는 2004년 2월 초, 이천의 약사 A 씨(33, 여)에게 접근해 “출근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면허대여를 부추겼다.

당시 일신상의 병환으로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약사 A 씨는 파트타임 약사직을 구하고 있던 도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 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 나온 진 씨와 그의 누나, 처를 만난 A 씨는 진 씨가 “나도 A씨와 같은 약사이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아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진 씨는 명의대여 댓가로 월 2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했다.

신혼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남편의 수입으로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신참 약사 A씨는 진 씨의 설득과 더불어 “제약업체, 도매업소 등과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1억5천만 원 범위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진 씨 누나의 보증 유혹에 넘어가 결국 면대를 하게 된다.

◎ “의료급여 문제로 자금 융통 어렵다”며 5천만 원 추가요구 이후 경기도 이천에 약국을 차린 진 씨에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관리 통장을 비롯, 제약업체·도매업소와의 모든 거래를 맡긴 약사 A 씨는 강원도로 이사를 하고 약국 경영에 일체 신경쓰지 않고 지냈다.

2005년 12월 경, 진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약품 대금결제를 해야하는데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상태라 대출이 힘드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A 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약국이 부도나게 생겼다”는 진 씨의 말에 책임이 두려워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4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다.

◎ 진 씨, 의약품 포함 물품대금 채무 3억5천 남기고 도주 이후 약사 A 씨는 더이상 면허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 진 씨를 찾아 그간의 물품대금 채무 현황을 물었고, 진 씨는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대답을 회피했다.

2006년 2월 말 경,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 씨는 이천으로 진 씨를 찾아갔으나 진 씨는 이미 약국 문을 닫고 도주했으며 그 간 진 씨가 사들였던 의약품 또한 상당수가 빼돌려진 뒤였다. 보증인이었던 진 씨의 누나 B 씨는 “나는 모른다”며 채무를 거부했다.

A 씨는 현재 도피 중인 진 씨의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 이를 변제하기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 대전지법 “피고 2인, 1억5천 연 20% 금액 지급하라” 판결

사기행각을 벌인 후 도주한 진병우 씨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A 씨는 1억5천만 원의 보증을 약속했던 진 씨의 누나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Law&Pharm)는 진 씨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 연 20%의 금액과 함께 양수한 채권 금액까지 추가로 변경 청구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1부는 최근 판결문을 내고 “피고 진병우는 원고 A에게 (‘청구원인 변경신청’ 금액을 포함한) 4억9,289만8,364원을, 누나 B 씨는 1억5천만 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면허대여를 했던 신참 약사 A 씨는 당시 몸이 심각하게 불편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을 참작해 기십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 많은 의약품은 어디로 사라졌나

진병우 씨가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빼돌린 수억 원대의 의약품에 관해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A 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대전지법에 낸 청구원인 준비서면에 따르면, 사기범 진병우 씨는 당시 4억여 원이 넘는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이를 정당한 가격을 받고 조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타 약국 또는 도매상에 구매 가격 이하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번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Law&Pharm)는 “진 씨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약사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반품이나 되파는 수법으로 금액을 회수한 후 달아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건은 도마 위에 올랐고 진 씨가 현상수배 상태인 만큼 진 씨가 검거된 후에야 사라진 의약품과 그간의 행적, 동일수법의 전과 등이 모두 속시원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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