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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랜딩비·기부금·회식비 등 전방위 조사"

  • 강신국
  • 2007-09-19 14:23:45
  • 공정위, 10~11월 조사결과 발표...PMS 등 개선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리베이트 외에도 의약품 도매업체 유통 비리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약업계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 오는 10~11월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시판 후 조사(PMS),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대상은 국내 제약사 11곳, 다국적 제약회사 6곳, 의약품 도매업체 6곳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이나 랜딩비·기부금·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의약품도매상·약국 등이 보험약가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도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명기회를 갖는 등 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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