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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반송될 의료급여 접수, 단순 착오"

  • 박동준
  • 2007-09-26 16:45:58
  • 접수증 생략 반송문서 통보 조치..."의료계 대상 공개사과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지원에서 발생한 반송 의료급여 급여비 청구의 접수처리에 대해 반송문서를 보내지 않은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심평원은 해당 업무착오에 대한 사과문 발송은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공개 사과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6일 심평원은 최근 지원에서 발생한 반송될 의료급여 급여청구의 접수처리(관련기사 참고)에 대해 "이미 유선으로 A의원 원장에게 반송결정과 반송사유를 설명했고 SMS로도 그 사실을 통보했지만 업무착오로 반송문서만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스켓 청구 기관인 A의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해 반송결정 사실과 반송사유를 설명했지만 업무착오로 반송문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에서 자동출력돼 통보되는 접수증이 송달됐다는 것.

이에 접수담당자가 반송통보 후 한달이 지나도록 재청구가 이뤄지지 않자 A의원에 유선으로 재청구를 안내했으며 A의원 원장은 정상 접수된 것으로 통보 받았는데 다시 재청구하라고 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디스켓 청구기관이 전체 청구의 약 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의료계의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관련 통계 조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급여비용 청구접수 프로세스 상 반송되는 건에 대해서는 접수증 발송 여부와 상관없이 통계에서 반송건으로 포함된다"며 "당시 전산기록에서도 명백하게 A의원의 반송기록이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본·지원 간 업무착오 개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원 정보통신실 보고를 통해 디스켓청구 접수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디스켓 우편접수증 발급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사유에 해당되는 건은 접수증을 생략하고 반송문서만을 출력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디스켓 접수기관은 EDI 기관과 동일하게 접수증과 반송내역을 통합해 통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 단순 업무착오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로 해당의원에만 사과 했을 뿐임에도 공개사과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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