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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바코드 표준화 거부업체 청구S/W서 삭제

  • 김정주
  • 2007-10-02 12:18:07
  • 약사회, ‘표시 일원화 방안’ 걸림돌에 초강경 대응

현재 시판중인 EDB(좌)와 KT(우)의 바코드 리더기.
리더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통째로 입력할 수 있는 2D 바코드의 표시 일원화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 도입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표시 일원화를 거부하는 업체를 상대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2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D 바코드 표시 일원화를 거부하는 업체는 청구S/W 탑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청구S/W 업체와도 합의가 진행중이며 일정부분 마쳤음을 밝혔다.

표시 일원화 없이는 2D 바코드 시스템의 약국 정착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대약으로서는 이 같은 방침이 최선이자 최후의 입장인 셈이다.

현재 약국 2D 바코드 시장은 선발 업체 EDB와 KT 양강 구도로 굳혀진 상태다. 막강한 자본과 브랜드 네임을 걸고 인지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KT는 대약의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2D 바코드 담당 최재수 PM은 “원론적으로는 대약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점차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이번 주 내로 입장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대약에 최종 회신을 한다는 방침이다.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표시 일원화는 시장 점유 측면에서 호기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고 있는 선점 업체 EDB 측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EDB 김동선 대표는 “EDB의 사업목표는 약국 편리성, 위변조 및 개인 신상유출 방지에 있다”며 “이에 합당한 사업이라면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표시 일원화는 위변조 방지와 개인 신상유출 방지에 맹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대약의 정책에 거부의사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2D 바코드는 환자들의 처방전 위변조 범죄를 방지하고 약국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 시스템”이라며 “환자가 2D 바코드를 위변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이 위변조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휴대폰 충전기를 통일화하고 시중 제품에 바코드를 통일한 것은 업무 효율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후 업체와 소비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은 원리와 같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정률제 시행 시기와 맞물려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표준화 작업에 대해 아직까지 장고가 거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밝혀 시행규칙 공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대약의 이 같은 초강경 입장과 맞물려 오는 10월 10일, 업체들의 입장 회신 이후의 정책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D 바코드 표준화를 둘러싼 약국가 궁금증들

① 위변조와 신상유출 놓고 회

-업체 간 의견 충돌, 왜? 2D 바코드 시스템의 최강점인 약국 업무부담 해소, 위변조 및 개인 신상유출 방지 문제에 있어서 대약과 반대 업체 간의 이견은 ‘누가 위변조를 하느냐’의 기준 차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위의 항목에 대해 반대 업체 측은 “2D 바코드에 암호화를 하지 않고 읽힌 상태에서 한글 위변조가 충분히 가능하며, 또 개인 신상정보가 눈에 읽히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저장되면 유출에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약은 “편의를 위해 2D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약국이 환자 처방전을 위변조하거나 신상을 유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정한 2D 바코드 표준화 정책에 암호를 걸어 표준화를 막는 발상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글로 찍혀 나온 처방전 자체를 환자가 분실할 경우 벌어지는 신상유출 피해를 미뤄보아 2D 바코드 표준화가 개인 신상유출을 부추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S/W업체의 경우, "바코드마저 암호화가 아닌 표준화가 된다면 사실상 개인 신상유출의 확산 수위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② 일원화와 표준화의 차이는? 표준화는 정부가 정한 2D 바코드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일원화는 청구S/W 탑재와 관련한 통일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인 약국의 입장에서는 일원화와 표준화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③ 2D 바코드가 인용발명(공개 발명품)이라는데? 약국 바코드는 2000년 3월24일자로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나 출원자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인용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처방전 내에 2D 바코드 삽입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발명’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암호화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단, 2D 바코드는 4가지 세계 표준화가 이뤄진 상태이고 현재 정부의 정책이 표준화이며 사용자 관점이 우선시 돼야하기 때문에 약국 시장 초입 단계부터 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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