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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제화 임박

  • 강신국
  • 2007-10-04 06:37:36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건보법 개정안 심의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명의만 변경,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의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장려비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도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명의 변경후 편법 요양급여 청구 차단 =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건보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시키고 행정처분 진행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통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과 기관의 명칭을 공개토록 규정한 법안으로 강기정 의원이 발의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가 해당 기관에 대한 명예권 훼손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허위 청구 감소와 국민 알권리 확대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확인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과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만기돼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법안과 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재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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