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인 젤로다정 재투여 급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10-07 17:4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2항목·2사례 공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작용이 확인된 항암제를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직장암에 재투여된 항암제 젤로다정에 대해 선택할 타 항암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항암제 반응평가에 대해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토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하여도 반응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7"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10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