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료, 전문의 자격 없어도 청구가능"
- 박동준
- 2007-10-09 09:11: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활치료 청구 행정해석…재활의학 수련 이수자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도 상근 재활의학 전문의와 협의해 처방할 경우 재활치료 수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복지부는 재활치료 수가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해당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하에 처방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재활의학과에서 수련을 마쳤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재활치료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 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수가는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처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해당 전문의나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을 급여청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공의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 하에 처방한다면 재활치료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10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