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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약제 독립적 이의신청 기간 150일

  • 강신국
  • 2007-10-09 09:54:38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급여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업무 절차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조정사유와 함께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독립적 검토 신청은 복지부나 심평원에 하면 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치료재료 100일, 약제 150일,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약제의 경우 45일로 정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는 보고서에 대해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및 신청인 등의 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반영할 의무는 지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증진해 국내외 관련 산업의 불만 요인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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