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투약 발생예방
- 홍대업
- 2007-10-09 20:1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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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약, 각 회원에 복지부 공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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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는 9일 철저한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투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구로구약은 최근 언론에서 ‘형식적인 복약지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 개선 필요’ 등의 보도와 관련 복지부에서 발송한 공문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로구약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복약지도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복약지도는 약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복약지도’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높여 최적의 치료효과를 발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 상태, 성별, 나이, 이해능력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정보 및 복용시 참고사항을 약사의 전문지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보의 양과 종류, 그 제공방법 등을 선택한 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업무정지 3∼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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