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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성자료 공개로 성분명 저지 탄력

  • 류장훈
  • 2007-10-11 12:35:29
  • 위험성·약제비 증가 근거 제시…시범사업 중간평가 요구

지난 5일 식약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공개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저지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 대상 품목 처방건수 자료 요청 ▲전국 대국민 서명운동 ▲생동성 시험 문제점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의 근거로 생동성시험 통과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료 공개 이후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문제를 통한 시범사업의 부당성 입증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 입증 근거를 취합한 뒤 시범사업 중간평가시 이를 제시하고, 중간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가를 실시하도록 국립의료원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이 지난 8월말 요청한 시범사업 대상 품목별 처방자료 공개에 대해 심평원측이 '품목별 공개는 불가하지만 약가별(상·중·하) 공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8일 정보공개 요청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또한 성분명 저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협은 이번 달 초 성분명 처방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한달 단위로 지역의사회로부터 내원환자의 성분명 처방 반대 서명을 취합 중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로 식약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성분명 처방 문제점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시범사업의 중간평가가 나올 때 모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생동성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지도 않은 생동성 시험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30원짜리가 몇백원이 되는 등 약값이 9~10배 뛰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환자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번 심평원에 요청한 시범사업 대상 처방규모에 대한 자료는 품목별로는 불가능하지만 가격별로 상중하로 나눠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요청했다"며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요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사는 이어 "이들 자료는 충분히 성분명 처방 문제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으로는 약제비 절감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으며, 약값 상승부분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의사협회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과 관련, 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에 "576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단, 식약청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중이어서, 자료공개 시점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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