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진맥사건 불구속자, 한약사 아닌 약사
- 김정주
- 2007-10-11 06:5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시약-한약사회 “상대방 회원” 주장… 보건소·경찰서 확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약국을 경영하고 신상신고가 안돼 있으니 한약사다.” - 대전시약 “아니다. 조사 결과 명백히 약사다.” - 한약사회
지난 5일 대전광역시 북부경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다시 한약사로 정정했던 사건을 두고 10일,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와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서 측에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진맥을 하고 한약을 처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여약사를 검거했다”고 발표한 이후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한 바, 한약사로 밝혀졌다"고 정정한 데서 비롯됐다. 데일리팜의 조사결과, 한약사로 밝혀졌던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담당 경사에게 “한약조제자격증을 갖고 있는 약사”로 최종 진술했으며 담당 경사의 유감 표명으로 각 단체의 주장에 대한 해프닝은 우선 일단락 됐다.
사건개요 
김 약사는 전기 탕전기를 이용해 한약을 달여주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는 혐의로 대전북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피의자(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진맥을 하고 한약을 처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를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대전시약 측은 "약사인 것으로 들었으나 이름이나 사는 동네 같이 구체적인 것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사건이 보도되자 회원들의 문의를 받은 대전시약 측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시약 측은 9일 “신상신고가 돼 있지 않으며 ‘OO한약국’이므로 명백히 한약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서 담당 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한 바, 한약사로 밝혀졌다"고 정정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듯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들어간 한약사회 측에서 “한약사회 소속이 아니며 조사결과 약사였다”라며 대전시약 측에 항의를 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피의자 “한약조제 자격증 갖고 있는 약사” 시인… 담당경사 유감 표명
대전시약과 한약사회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데일리팜의 재취재가 시작되자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데일리팜에 “피의자가 자신이 ‘한약조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약사’라고 밝혀 약사임이 최종 확인됐다”며 초동수사 과정에서 오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본의 아니게 양 단체에 오해를 사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담당 경사는 초반에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여약사를 검거했다”고 밝혔었으나, 이후 해당 보건소가 신고한 것임을 추가로 밝혔다. 대전시약 “신상신고 및 기록조차 없어 오해 유감” 은폐 의혹 일축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가장 난감한 입장은 대전시약.
대전시약 측은 데일리팜의 재취재 중반에도 “약사일리 없다”고 강력히 주장, 한약사회와도 약간의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와 관할 경찰서에서 약사임을 인정하자 다시 조사에 돌입한 후 데일리팜에 “약사가 맞다”고 공식 입장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홍종오 회장은 “신상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대약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사연수교육에 조차 단 한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아 의심할 여지없이 한약사라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다고 했기에 보건소에 문의해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OO한약국’이라는 데 어떻게 약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며 “고의로 한약사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은폐 의혹에 대한 물음에 항변했다.
홍 회장은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상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 “문제는 ‘한약국 간판’이다”
대전시약사회와 각 유관기관의 공식 발표가 이어지자 한약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약사회 측은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한약국’ 간판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박석재 총무이사는 “복지부 질의에서 ‘약사가 '한약국'이라는 간판을 달게 되면 전문약국으로 오인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한약국 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애초에 한약국 간판의 허가를 내준 보건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는 “간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합적인 문제로 얽혔던 이번 사건은 우선 일단락 됐으며, 검찰은 불구속된 김 약사를 검찰에 송치 완료한 상태다.
한편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법률담당 부회장은 “약사든 한약사든 모두 같은 약사법 테두리 안에 놓인 직능인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가 자기 체면만을 대변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지금으로서는 의사법 적용으로 과중하게 처벌받게 될 약사를 약사법 적용으로 일면의 구제라도 해야 하는 것이 공동의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환자 진맥후 한약 달여준 약사 불구속 입건
2007-10-08 12:35:15
-
"약사에 약사법 아닌 의료법 처벌 웬말인가"
2007-10-09 06:51:31
-
"대전 서구 불구속 약사는 '한약사'"
2007-10-09 10:59:0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