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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 약사법 아닌 의료법 처벌 웬말인가"

  • 김정주
  • 2007-10-09 06:51:31
  • 이성영 약사, 환자 진맥·조제한 약사 구속사건 문제제기

약사가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면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자 데일리팜의 보도 이후,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법률담당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그간의 판례를 제보, 올바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성영 부회장은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의 진단금지 조항은 약사법 제47조의 하위 규정인 약사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의 제1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연히 약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약사가 의약품을 진단을 통해 판매해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법에 해당하는지, 약사법에 해당하는지, 또는 두 법을 이중처벌 받게 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 의약정책팀은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제95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7월 11일자 2457번).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진단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질병과 관련한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며 만지거나 기계 또는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항목을 위반하면 약사법 95조(형사)와 47조(행정)에 의거해 약국 개설자는 업무정지 3일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성영 부회장은 또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라며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들었다.

의료법 적용이 해당되지 않은 실제 사건 판례(무순).
여기서 대전 지역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진료를 하였더라도 병명 규명과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일반약 판매의 마케팅 수법으로 봐야하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과 대구 지역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생명과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부산의 경우, “통상 의료행위는 진찰과 검안, 처방과 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의미하며 여기서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고 병상 규명을 판단해 검사하는 것이므로 뱀가루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약사법 내의 규제대상”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이 명백히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법 적용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기관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한 의료법 적용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국에서 내방환자들을 직접 진맥해 한약을 처방, 조제한 대전의 40대 한약사는 의료법 적용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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