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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혈액관리원' 설립 추진

  • 강신국
  • 2007-10-11 09:33:26
  •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적십자사 업무 이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안정한 혈액관리를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혈액관리 업무를 위해 '국립혈액관리원'도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립혈액관리원도 설립된다.

복지부는 "혈액관리원이 설립되면 혈액관리의 공공성 및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업무가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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