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5:05:42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임상
  • #HT
  • GC
  • #임상
  • 약가인하
  • 감사

"약국 이전 vs 폐업 후 개업, 장·단점 있다"

  • 한승우
  • 2007-10-13 06:33:49
  • 김헌호 세무사, "기존 약국 세무문제 있으면 '폐업' 유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정리하고 다른 약국을 인수 할 때,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와 폐업 후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따른 세무상의 장`단점이 있어, 이를 준비하는 약사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일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현재 경영하는 약국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을 옮기고 자 할 때 세무상의 절차’를 묻는 한 약사의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이 즉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이전’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김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이전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며 “또, 카드 단말기 교체같은 번거로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 사업장에 세무문제가 걸려 있다면, 시간을 갖고 폐업신고를 한 뒤 인수받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 세무사는 “카드개설 등을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기존에 걸려 있던 세무문제를 깨끗이 털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장 이전으로 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의 약국과 앞으로 인수할 약국에서의 재고약 등에 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