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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급여비점유율 격차 계속 벌어져

  • 류장훈
  • 2007-10-13 06:42:26
  • 의료정책연 분석결과…"의원, 급여진료 기대치 없다" 진단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점유율이 약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감소해 2004년부터 약국 점유율이 의원을 넘어선 이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추세와 현 의료제도에 따라 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에서는 더 이상 경영개선이 어려우며, 대신 해외시장 진출이나 높은 가격경쟁력을 통해서만 경영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개원내과의 운영실태와 향후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후 건보급여비 점유율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후 건보급여비 점유율은 약국의 경우, 2000년 9.7%에서 2001년 25.7%로 급상승한 이후 26.5%, 26.5%, 27.6%, 28.4%, 28.1%, 27.6%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경우 2000년 35.7%에서 32.8%, 31.3%, 28.6%, 27.3%, 26.8%, 25.9%, 25.2%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약국 점유율은 의원을 역전한 2004년 이후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관당 건보매출액의 경우도, 의원은 2000년 2억2882만원에서 2006년 2억788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약국은 7274만원에서 3억8001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의 경우에도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건강보험의료비는 2000년 11조8734억원에서 2006년 20조5222억원으로 72.8% 증가한 데 반해, 약국을 포함한 건강보험의료비는 13조1410억원에서 28조5610억원으로 117.34% 증가해 이같은 현상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에서도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약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증가와 상대적인 점유율 상승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결과는 반의사정서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경영상황이 좋을 때 혁신하지 않으면 의원도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제 급여항목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업종을 다변화 하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거나 높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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