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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정보센터 이용료 연간 2억원 부담해야

  • 최은택
  • 2007-10-15 07:10:01
  • 품목당 1회에 30~50만원 책정…정보제공범위도 제한적

정보센터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하고 있는 정부와 의약계 단체장들.
'헬프라인' 이후 3년 만에 새 얼굴로 공식출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www.kpis.or.kr, 이하 정보센터)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 헬프라인’과의 연계성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사실상 정보센터는 그 후신에 해당한다.

‘헬프라인’은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과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가동에 들어갔다, 400억대의 엄청난 배상금만 남긴 채 가동이 중단됐었다.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돼오다 지난 2005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3년 만에 본격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내년 1월부터는 생산·수입실적을 분기마다 각 협회를 거쳐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 등에 유통시킨 공급내역은 월단위로 보고가 이뤄진다.

제약업계는 대신 지난 8일 출범일부터 비공개 대상이었던 의약품 사용내역(EDI청구데이터)을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알림정보' 15개 공개-'사용내역' 청구절차 밟아야

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15개 ‘알림정보’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정보로 구분된다.

‘알림정보’ 중 ‘기간별 실적보고 총괄현황’, ‘지역별 의약품 공급·사용 현황’, ‘효능군 상위 10순위 현황’, ‘의약품 사용 상병별 상위 10순위 현황’, ‘의약품 투여경로별 사용현황’, ‘의약품 성별사용현황’ 등 6개 항목은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나머지 항목은 준비 중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기본 알림정보는 현재 15개 항목을 정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축적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량(청구) 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정보센터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기반한 정보공개 업무지침을 만들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했다.

의약품 사용량 정보제공 원칙은 ‘제약사별 자사 의약품 현황 공개’, ‘요양기관 개별 청구현황 비공개’ 등.

따라서 제약사는 앞으로 자사 의약품에 한 해 시군구별 지역단위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EDI로 청구한 실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요양기관 종별 전국·지역별 청구실적, 특정성분 전국·지역별 청구실적도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이라는 숫자다.

이를 테면 시군구 내에 종합전문병원이 1곳 밖에 없다면 지역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병원의 청구실적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분내에 1~2개 의약품만 있는 경우 특정품목의 사용량 정보가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종합병원이 시군구에 1곳 밖에 없다면 3곳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공개하고, 성분별 자료도 성분내 품목수가 3개 이상일 때에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될 수 있는 기관이 2곳이거나 제품이 2개인 성분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면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약 "사용내역 정보, 정책수립-직원평가에 도움"

제약계는 일단 정보센터가 출범하면서 비공개 대상이었던 요양기관의 사용량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영업정책과 영업사원 평가, 신제품 개발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량 정보에 목말라 했다.

IMS코리아나 이수유비케어를 통해 비싼 돈을 주고 관련 정보를 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약사는 정보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자사가 생산한 의약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되고, 실제 사용된 양과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군구별로도 정확한 처방·조제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정교한 영업정책 수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마케팅 매니저 입장에서는 경쟁품목 현황까지 모두 알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사 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유통시킨 제품이 단순히 보관창고만을 이동한 것인지,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센터의 사용내역 공개는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자사품목 요양기관별 사용내역까지 공개필요"

제약계는 그러나 어차피 정보를 제공할 거라면 자사 품목만이라도 요양기관별 사용내역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약사들의 유통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정보제공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정보 등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흐름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형제약사는 시군구 수준의 지역별 정보라면 정책결정에 추가이익이 없다면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제약사와 시스템이 유사한 다른 제약사도 같은 이유에서 사용량 데이터의 활용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1개 구에 영업사원이 수 명씩 배치돼 있다”면서 “구단위 수준에서만 사용량 정보가 제공되면 직원평가에조차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제품의 유통흐름은 대부분 파악된 상태고, 정책결정에도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사용량 데이터는 결국 영업사원 평가에 사용돼야 한다는 데 지역정보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보제공 범위가 개별요양기관까지 확대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변하는 주장이다.

정보센터 측은 그러나 비밀보호 법령에 저촉돼 개별기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정보이용료, 100품목 연 4번 정보이용시 2억 부담

정보센터가 잠정결정한 정보이용 수수료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맞춰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비해 건당 이용수수료를 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센터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량에 따라 30만~50만원까지 수수료액이 산출됐다.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국 시군구별 데이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데이터가 품목당 산출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사 전체 품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제약사가 자사 1개 품목의 1년치 시군구별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1번만 하면 50만원이면 되지만,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4번 청구하면 2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이를 100개 품목으로 확대해 분기별로 1번 씩 4번을 청구한다면, 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아니고, 당시 건당 50만원을 제시했을 때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수수료 부담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품목에 대한 정보를 다 이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 업체별로 주력제품만을 관찰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그러나 “실비수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만큼 비용이 크다면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개별 요양기관 정보조차 차단하는 마당에 수수료 부담까지 키워놓으면 누가 정보를 이용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정보가 활용가치가 있다면 비용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수수료보다는 정보공개 범위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IMS자료 계속 활용..."서비스 이용료 인하 불가피"

정보이용 수수료는 정보제공업체와도 연계된다. 제약계는 그동안 정보제공업체인 IMS와 이수유비케어를 통해 의약품시장을 조망해 왔다.

IMS데이터는 전산과 오프라인 자료로 제공되는 데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이용할 경우 연간 최소 1억5000만원, 전산만 이용할 경우 1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외처방통계정보 등이 포함된 이수유비케어 자료는 IMS데이터 비용의 60~80% 수준에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는 “정보센터 공개자료가 자사 제품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현황과 경쟁제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IMS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에 부담했던 정보이용료에다 정보센터 이용료까지 제약사들이 추가부담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자사 제품에 한정돼 있지만 정보센터를 통해 공급,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IMS 자료 이용료는 당연히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S 측은 이에 대해 “정보센터와 제약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급 외에는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정보센터 강지선 팀장.
강지선 팀장 "제약계 원하면 설명회 갖겠다"

한편 정보센터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경과한 14일 현재 제약사가 의약품 사용량 데이터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정보센터 정원 22명 중 현재 6명만 배정돼 있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EDI데이터는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용내역 정보는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지선 팀장은 “정보공개 범위나 이용수수료 등에 대해 제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 있다면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면서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정보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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