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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낙스-케로민' 착오청구로 병용금기 빈발

  • 박동준
  • 2007-10-15 06:58:39
  • 요양일수 오류 금기약 처방 간주…심평원, 주의 당부

복지부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금기약 처방에 적용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병용금기 의약품 요양일수 청구착오 및 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제시하며 요양기관이 정상 처방·조제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4일 심평원은 "전체 병용투여의 상위 10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을 차지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등을 중심으로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해 병용금기로 적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전산점검 결과에 따르면 NSAIDS 제제의 병용투여 건은 전체 2,201건 가운데 1,856건으로 상위 10위권의 84%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급여비 청구오류로 인해 병용금기 투약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착오청구에 따른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이 밝힌 대표적인 청구오류는 현재 병용금기로 고시된 NSAIDS 제제인 '에어낙스정'과 '케로민주사' 처방으로 급여청구 시 기재하는 요양일수에 따라 금기약 처방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심평원이 밝힌 착오청구에 따른 병용금기 적용 예시
응급실에 내원해 케로민주사를 1일 투여받은 후 3일분의 에어낙스정 외래처방을 받고 퇴원한 환자에 대해 요양일수를 3일로 기재할 경우 총투약일수와 비교해 병용금기인 두 약제가 1일분은 동시에 투여됐다고 인식된다는 것.

이 경우 하루 동안 동시 투여된 것으로 간주된 에어낙스정에 대해서는 병용금기 처방으로 약제비가 삭감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요양일수를 4일로 기재할 경우 원내에서 케로민주사를 투여하고 같은 날 에어낙스정 3일분을 처방했지만 다음 날부터 복용하는 것으로 인식돼 정상 심사가 이뤄진다.

요양일수는 입원(내원)일수와 퇴원(외래처방)약 투약일수를 합산해 기재해야 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48시간 이내 병용금기로 지정된 메트포민(metformin) 제제와 요오드 함유 조영제에 대해서도 명세서 작성 시 약제의 정확한 투여일자를 기재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했다.

해당 약제의 투여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정확한 심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향후 명세서 서식 개정 이전까지 참조란에 투여일자를 기재해 청구 및 심사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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