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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 '포괄수가제' 확대 검토

  • 강신국
  • 2007-10-17 06:38:21
  • 복지부, 12월까지 계획 수립…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정부가 진료비 지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한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포괄수가제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만성질환자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

포괄수가제(DRG)란 치료행위가 아닌 건(Case)에 근거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이른바 치료비 정찰제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는 맹장수술시 수술료, 입원비, 주사료 등 진료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각각 산정했으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맹장수술에 대해 10만원의 정액 수가를 정해놓고 진료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출범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유통투명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12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하고 11월까지 의약품 전자태그(RFID) 확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올해 하반기 3대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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