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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못믿나?'…제약사 무단신용조회 여전

  • 김정주·이현주
  • 2007-10-17 06:50:51
  • 해당약사 신용하락 피해…시행후 통보 요청이 최선

K약사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제약업체들의 신용조회 내역.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번에 걸쳐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의 K약사는 얼마 전 자신의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바로 자신의 약국과 거래를 튼 유력 제약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무더기로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

금융기관에서는 K약사에게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신용조회 수가 많아서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K약사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조회 내역 사본을 세세히 따져보니 굵직한 업체 여럿이 이미 K약사의 신용내역을 훑은 상태로 나와 있었다(사진 참조).

특히 두 차례 이상 K약사의 신용을 조회한 제약사는 전체의 30% 가량이나 됐다.

K약사는 곧장 해당 제약사들에게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수화기를 내려놔야 했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무단 신용조회로 인해 약사들과 제약사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러한 약사와 업체 사이의 간극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K약사 "어떻게 사전 동의도 없이 이럴수가…"

K약사의 경우만 해도 두 번 이상 조회한 업체가 조회된 업체의 30% 가량 차지했다.

어떤 업체는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K약사는 "개국하고 첫 거래 시에 조회를 하는 것이 설사 계약서 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세세히 보는 약사는 드물다"며 "또, 계약서 상에 나와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재차 반복해서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K약사는 "약사들은 제약사와 거래를 트면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신상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며 "얼마나 더 보여줘야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제약사 "거래약정서를 살펴보라"

반면 제약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제약업체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약국 등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거래약정서를 보면 '필요에 따라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즉, 신용조회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업체 측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조회 전, 구두로 "신용조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용조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비정기적일 경우, 약품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그 거래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때 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업체 채권팀들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업체들의 약정서 내용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며 "대금 회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분쟁, 해법은 없나

약국과 업체 간의 이러한 간극은 거래약정서의 전제로 비롯된다.

이러한 부분에 일단 약사가 동의를 한 상태라면 '적법한 행위'이므로 제약사의 이러한 신용정보조회 관행에 별다른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도 작년 말,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신용정보 조회 관행 자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면, 신용정보 조회와 세부 내역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단 박스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 5, 법률 제4866호)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 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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