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상품권에 현금까지 수수"
- 한승우
- 2007-10-17 0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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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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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적발된 비위현황을 분석, 확인한 것이다.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의 주요 적발사례는 총 7건, 식약청은 3건이다.
이중 복지부 보건자원과장 A서기관은 한 병원으로부터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한 국립울산검역소의 B보건서기는 선박 위생검사를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담배, 양주 10여점을 수수했으며, 국립의료원 약제과장 P부이사관은 제약회사로부터 5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식약청 C의료기기평가부장(3급)과 D방사선기기과장(4급)은 의료기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강남구 청남동 복집과 횟집에서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고, 현금 1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이들 적발자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고 감동 3개월에 그치는 경징계로 사태를 조기 수습했다.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복지부 A서기관의 경우 감봉 1개월, 양주 10병을 수수한 울산 B보건서기는 견책, 식약청 두 공무원은 각각 경고조치와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박재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류이고,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제약회사·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허가권을 가진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법 로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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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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