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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0개 업체, 약가 소폭 인하"

  • 한승우
  • 2007-10-17 09:50:13
  • 전재희 의원 "1499 품목 중 1174품목 조정안돼 국민 피해"

최근 공정위에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의 보험등재 의약품 중 80% 가량이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약가인하는 쥐꼬리만큼만 하고 있어 국민들만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전 의원이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등으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이다.

이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

또한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으로, 5개 품목 중 1개 품목은 1% 미만의 인하를 실시한 것.

결국,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은 전체 보험등재 품목의 82%에 이르고 있다.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의 보험등재 품목 및 상한가 인하 현황
실제로, 동아제약의 ‘타치 온’ 주사의 경우, 지난 1989년 10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항한액은 467원이었으나, 등재 이후 16년만인 2005년 10월에야 최초 상한액에서 1원(0.21%)인하돼 지금까지 466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삼일제약의 이브클린하프정 역시, 지난 2002년 4월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약은 6,915원이었으나, 이후 2006년 3월 최초보험등재 당시보다 0.014%(6,912원)으로 인하됐을 뿐이다.

보험등재 후 현재까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최초등재시보다 단 3원 인하되는데 그친 것.

전 의원은 “결국 공정위에서 적발된 10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격을 담합하면서 보험등재 약가에 대한 인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복지부 역시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리베이트 적발 업체 10곳은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한국BMS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분 결과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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