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정신병원 1곳 당 2,000만원 부당청구"
- 이현주
- 2007-10-17 10:22: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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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의원, "정신병원 치료비 부풀리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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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횟수 상위 정신병원 26개 기관 중 1개소 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청구횟수 상위 정신병원 31곳에 대한 개인정신요법료 청구실태를 비교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9%인 26개 기관에서 6억1,0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돼 1곳당 평균 1,969만원의 치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정기현지조사 결과인 부당적발율 68.1%과 기관당 부당청구금액 1.280만원에 비해 급등한 것.
적발된 정신병원들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치료행위보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제 1회 내원해 치료를 받고 2~4주분 일시 조제, 투약한 후 수회 내원한 것처럼 늘리는 ‘치료회수 및 내원일수 늘이기’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상담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송부하고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29%씩 차지했다.
특히 일부 정신과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화상담이 원격진료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후 약제를 보내주는 등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진료와 투약이 동일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허위청구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또, 지지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구분할 수 있는 행위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신병·의원들이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시간기준 외에 치료행위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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